호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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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호주 헌법은 호주의 최고법이다. 의회 제정법(Act of Parliament)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헌 당시의 정식 제명은 호주 연방의 구성에 관한 법률(An Act to constitute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약칭은 호주 연방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이다. 이 법은 호주를 입헌군주제 하의 연방으로 구성하고, 호주 연방 정부의 삼권 분립과 각 부의 구조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국 의회는 호주에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즉 호주 헌법은 본래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이었으며, 현재에도 호주 연방 법제처에서는 본 법률을 영국의 법률(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영국 의회에서 제정되고 호주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장 비준에 관한 법률 1942를 가결시키면서 호주 의회는 영국의 법률에 상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여전히 호주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 권한은 호주법 1986이 각각 호주 의회와 영국 의회를 통과하고서야 사라졌다. 호주 대법원도 영국과 호주가 완전히 분리된 시점을 호주법 1986이 통과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호주 헌법은 1900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8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은 1977년 한꺼번에 3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루어졌는데, 아래 내용은 그 개정 사항까지 반영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헌법 제정 이후 개정은 모두 일부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역대 헌법 개정안은 45개가 있었으며, 이중 8개만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개정되었다.
2. 내용[편집]
2.1. 전문[편집]
3. 본칙[편집]
3.1. 제1조[편집]
3.2. 제2조[편집]
3.3. 제3조[편집]
3.4. 제4조[편집]
3.5. 제5조[편집]
3.6. 제6조[편집]
3.7. 제7조[편집]
3.8. 제8조[편집]
3.9. 제9조[편집]
하고, 쭉 헌법의 규정이 이어진다. 즉 호주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9조 한 조문 아래 다른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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